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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6 2018고단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 21:25 경 고양 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 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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