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고양 시청 방면에서 행신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이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엑센트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피해자 G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수림 원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전화조사 -G), 수사보고( 전화조사 -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