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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6고단1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18:50 경 고양 시 덕양구 흥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유로에 있는 가양 대교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8.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에 있는 가양 대교 진입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서 행하던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60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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