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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8가합5815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양주시 F 전 1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9,6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0620호)을 하여, 2018. 4. 13.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개시되어, 같은 법원 D 및 E 사건이 병합 또는 중복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11. 13.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55,196,8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8. 11.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155,196,885원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 자 중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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