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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8 2017가합63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58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5.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2017나21641호)에 항소심 재판이 계류중이다.

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7. 13. 가압류권자인 피고 앞으로 4,866,991,089(= 원금 10억 이자 3,866,991,089)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7. 7. 1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는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허위채권에 기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배당액 4,866,991,089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는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배당을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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