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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400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의 소유이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진 결과 2018. 6. 28. 배당기일에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7,834,223원, 그밖에 채권자인 D 주식회사에게 98,748,206원, E에게 169,160,959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인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안 소송{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394(본소) 2018나2018052(반소)}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44,252,527원(판결 원금 37,791,700원 이자 6,640,827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배당액을 정하면 피고에게 22,568,850원, D 주식회사 103,927,934원, E 179,246,604원이 각 배당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1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가압류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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