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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0686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부동산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10. 23. 이 법원 2012카합813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인데, 위 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5. 6. 24.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6,365,757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원고가 한 가압류이의에 의하여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65,75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65,757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채무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가압류채권자를 채무자가 제기할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에서 제외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탁되고,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제소명령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거나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될 경우에 가압류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그 가압류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 굳이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허용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가압류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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