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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6740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5616호로 전세계약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9. “A은 원고에게 130,054,794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0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전세계약금반환채권에 근거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2238)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6.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65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③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2016. 5. 26.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8,826,776원이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④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법리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만약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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