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C, D, E, F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50543호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제3채무자 가운데 D는 56,100,000원을 공탁(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4금제2996호)하였는데, 이로 인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배당절차에서 2015. 7. 23.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7,381,378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③제3채무자 가운데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에서 피고의 위 가압류 등을 이유로 67,515,894원이 공탁(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4금제3441호)되었고, 이로 인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에서 2015. 7. 23.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44,949,016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④원고는 위 각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 ⑤원고는 위 각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각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채무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 자 중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에 관한 배당금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처리되므로 가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