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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구합913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 B의 소 및 원고 A의 소 중 영업손실 보상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및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사업인정고시): 2006. 11. 27. 인천광역시 고시 D(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2008. 11. 24. 인천광역시 고시 E(실시계획 인가), 2010. 5. 31. 인천광역시 고시 F(개발계획 변경), 2011. 6. 20. 인천광역시 고시 G(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2011. 11. 28. 인천광역시 고시 H(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2014. 4. 21. 인천광역시 고시 I(개발계획 변경),2015. 2. 16. 인천광역시 고시 J(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2015. 3. 3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K(환지계획 인가)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인천 연수구 L 지상 지장물(영업장, 차양 3식, 보일러실, 화장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 22. - 수용금액: 59,09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 및 원고 A의 소 중 영업손실 보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갑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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