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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구합5337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법원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도시개발사업 - 고시: 2006. 11. 27. 인천광역시 고시 C(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사업인정고시), 2008. 11. 24. 인천광역시 고시 D(실시계획 인가), 2010. 5. 31. 인천광역시 고시 E(개발계획 변경), 2011. 6. 20. 인천광역시 고시 F(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2011. 11. 28. 인천광역시 고시 G(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2014. 4. 21. 인천광역시 고시 H(개발계획 변경),2015. 2. 16. 인천광역시 고시 I(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2015. 3. 3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J(환지계획 인가)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감정결과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 22. -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액표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액표 중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액표 중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청과 이의재결청은 이 사건 지장물 중 주택, 창고(보일러실), 담장의 면적을 실제보다 더 작게 평가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조성되어 있던 야외 화장실, 잔디마당, 주차장을 평가 대상에서 누락하였으며, 지장물의 시가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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