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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8 2016누1015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한 변상금 57,464,95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해시 B 도로 5,682㎡ 및 C 도로 38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법인이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2007. 12. 13.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김해시 D동, E동 일원 213,890㎡(이후 214,095㎡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를 A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경상남도 고시 F),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09. 5. 21.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으며(경상남도 고시 G,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라고 한다), 2010. 1. 14.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H).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지정권자가 된 김해시장은 2013. 1. 2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하였다

(김해시 고시 I).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0. 1. 29. 김해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2011. 1. 18.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각 통보받았고, 2011. 2. 15.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라고 한다). 시행자: 원고 시행면적: 214,095㎡ 환지계획 인가일: 2011. 1. 18. 환지예정지 지정일: 2011. 2. 16.(공고 익일부터 시행) 관계도서: 환지계획 인가 신청도서(김해시청 및 조합에 비치)

라. 그 후 피고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4. 9.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2. 20.부터 2014. 8. 31.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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