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경기도지사는 2009. 10. 6. 김포시 C 일원 708,520㎡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에 따라 B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고시 D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등 위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을 결의하고 2010. 1. 28. 피고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0. 2.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경기도지사는 2010. 8. 26.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경기도 고시 E로 고시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2010. 6. 4. 구역 면적이 710,870㎡로 변경되는 등 2012. 8. 3.까지 수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4. 12.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 구역 면적을 710,934㎡로 변경(64㎡ 증가)하고 종전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거쳐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변경안의 내용에 위와 같은 협의와 심의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수정한 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8.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역 면적과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