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52430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경기도지사는 2009. 10. 6. 김포시 C 일원 708,520㎡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에 따라 B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고시 D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등 위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을 결의하고 2010. 1. 28. 피고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0. 2.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경기도지사는 2010. 8. 26.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경기도 고시 E로 고시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2010. 6. 4. 구역 면적이 710,870㎡로 변경되는 등 2012. 8. 3.까지 수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4. 12.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 구역 면적을 710,934㎡로 변경(64㎡ 증가)하고 종전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거쳐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변경안의 내용에 위와 같은 협의와 심의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수정한 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8.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역 면적과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