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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구합50193
조합원총회결의무효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3. 안건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F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서구 G 일대 567,56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15. 1. 26. 인천광역시 고시 H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5. 5. 20.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어 인천광역시장은 2017. 8. 21. 인천광역시 고시 I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2017. 8. 28. 인천광역시 고시 J로 실시계획 인가 중 일부를 정정고시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환지계획(안) 공람 및 의견서 접수 절차를 거쳐 2018. 2. 8. 환지계획의 작성, 임원 연임의 건, 조합 결산의 건에 관하여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8. 2. 22.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피고 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서구청장은 2018. 3. 29. 환지계획 인가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8. 4. 23.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8. 9. 21. 제15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① 총회 의결사항의 대의원회의 총회 권한 대행의 건, ② 집단환지 미동의 관련 사전의견 등 주민의견 처리(안)의 건, ③ 환지계획 변경(안) 작성에 관한 건, ④ 환지계획 변경(안) 공람 승인의 건, ⑤ 기타 안건을 의결하였는바, 그 중 위 환지계획 변경(안) 작성에 관한 건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집단환지 지정대상자들을 금전청산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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