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1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1. 05:00 경 인천 남구 승학 길 90에 있는 태평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9 세) 가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피해자가 금연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 비게 이 션 및 카드 단말기를 뜯어 버리고, 계속해서 택시에서 내려 앞 범퍼 및 그릴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로 313,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물건 사진, 택시 파손 부위 및 물건 사진, 택시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