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8. 22:20 경 서울 중구 D 앞 택시 정류장에서, E 택시에 승차하려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F(52 세) 가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에 없었던 관계로 그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위 택시 우측 앞 문과 뒷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 가다가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택시 새끼는 그런 놈 들이고, 의도적으로 택시를 세워 놓고 발로 차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 상습범들이다!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밀치면서 배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상 세 불명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처방전, 복약 안내
1. 견적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1, 9, 14번) 【 재물 손괴의 점 : 현장 출동 경찰관이 손괴 부분을 확인하였고, 증거 순번 14번 수사보고의 사진에도 파손 부위가 보임. 제출된 견적서와 영수증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공동 상해의 점 :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 및 경찰 출동 이후 피고인들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