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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9 2016고정4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01. 12 22:25 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85-33에 있는 유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9 세, 남) 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서울 화곡동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택시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 1대, 내 비게 이 션 1대, 다시 방 등을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 537,17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01. 12. 22:30 경 ‘ 가’ 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D(29 세, 남) 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E 똥구녕이나 빨아라

이 개새끼들아!” 라는 등 욕을 하고, F 지구대에 인치된 후 택시기사와 민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 씹새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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