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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8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3:07 경 수원시 B에 있는 C 보건소 앞길에 정차된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내리지 않고 위 택시의 변속기 손잡이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택시 안에 설치된 내 비 게이 션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뒤 위험한 물건 인 위 내 비게 이 션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특수 폭행)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상태 전화 확인) 사건 관련 사진 CD( 범행이 녹화된 블랙 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폭력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함.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과 5회에 이름.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비교적 심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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