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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고단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2:15 경 부산 연제구 B 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병원’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승객 하차를 위해 위 병원 앞에 일시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차비 없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내 비게 이 션 1대를 떼어 내 어 도로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 내 비게 이 션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설치된 내 비 게이 션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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