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정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신도 택시 소유 B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9:16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 중로 133 임광진흥 아파트 입구에서 콜택시 손님인 피해자 C( 여, 42세 )로부터 목적지 주소를 듣고 내 비게 이 션에 위 주소를 입력하려 하였으나 주소 입력이 잘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길을 알려준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계속 내 비게 이 션에 주소를 입력하려고 시도하던 중 위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쫓아 내려 콜 비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경비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 미친년 아니냐,
미친년 맞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