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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29 2018고단5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

1. 특수 폭행 피고인 A는 2018. 1. 23. 02:20 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E(62 세, 여) 가 운영하는 ‘F 주점’ 안에서 일행인 G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기 위해 “ 오늘 이제 문 닫습니다,

다들 나가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에게만 나가라 고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선풍기 형 난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풍기 형 난로를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풍기 형 난로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1. 20:40 경 태백시 D에 있는 ‘F 주점 ’에서 같은 지역 주민인 B 및 피해자 H(56 세) 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쓰러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서 쓰러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피해자 H을 때린 뒤 위 주점에서 나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사실 확인) 『2018 고단 1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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