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28 2016고단12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형을 집행하던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9. 17.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220』 피고인은 2016. 11. 11. 04: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업주와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D(46 세) 이 말리자, 위 피해자에게 “ 뭐야,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71』

1. 특수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12. 8. 21:40 경 원주시 E에 있는 ‘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F(56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49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전기 난로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맥주병과 전기 난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81』 피고인은 2017. 1. 13. 02:43 경 원주시 I, 지하 2 층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K가 카운터에 두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을 가지고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