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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8고단7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34』

1. 2018. 6. 4. 자 상해 및 재물 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6. 4. 22:0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여) 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접대부를 부르기 위해서는 선불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고발한다.

이것들이 장사를 할라 카나 말라 카나. ”라고 소리치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을 빠져 나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도망가자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밀쳐 떨어뜨리고, 주점 옆 다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2018. 6. 15.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02:00 경 구미시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에 들어 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으며, 체크카드에도 대금을 결제할 만한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별달리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5. 22:20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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