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65』 피고인은 2018. 8. 5. 03:03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26 세 )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042』 피고인은 2018. 5. 7.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원주시 F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1044』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기 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4. 24. 경 원주시 H, 305호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SK 브로드 밴드에서 제공하는 I 번호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대의 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분석 사진 『2018 고단 1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2018 고단 1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내역서, 각 통신자료 회신, 가입 신청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