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헌 릉 로 방면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승객 승ㆍ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시내버스에 동승한 승객인 ② 피해자 F(40 세 )으로 하여금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③ 피해자 G(52 세) 로 하여금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④ 피해자 H(46 세) 로 하여금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⑤ 피해자 I(28 세 )으로 하여금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상까지 약 57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