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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1:00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논련로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 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9세)이 운전한 E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4-4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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