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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203-16 앞 도로를 인하대 후문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비룡삼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오른쪽으로 밀려가 인천남부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유량계 판넬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판넬이 떨어져 나가 그 옆에 주차된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H(여, 6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같은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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