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09. 30. 11:1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8 노원자동차학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은행사거리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고 피해자 D(74세, 남), E(71세, 여), F(50세, 남), G(42세, 남)이 함께 타고 있는 H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D로 하여금 3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기타의 부상을, 피해자 E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롯데마트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