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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09. 30. 11:1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8 노원자동차학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은행사거리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고 피해자 D(74세, 남), E(71세, 여), F(50세, 남), G(42세, 남)이 함께 타고 있는 H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D로 하여금 3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기타의 부상을, 피해자 E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롯데마트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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