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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6 2015고단2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0: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6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인천 부평구 구산동 구산사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구간 운행하는 C 광역버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정면으로 보고 밀착하여 선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수회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29. 00:10경 E 정류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0:28경 부천시 F 정류장 부근까지 약 20분 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기대어 가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추행 행위 및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버스 안의 상황(사람이 많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상황), 피고인의 행동(자신의 팔에 성기 부위를 접촉시키고 “부비는” 행동을 함),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확신하게 된 경위(좌석 등받이에 기댈 수도 있었는데 본인의 팔에 신체를 접촉시킴, 피고인이 술 또는 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음,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한 느낌이 전혀 아니었음)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 또한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안의 상황(사람이 많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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