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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00 경 서울 동작구 B 버스 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1세) 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등 뒤에 밀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고의로 버스 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등 뒤에 밀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당시 버스 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그곳에서 피고인보다 앞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으로 앞질러 걸어갔다.

피고인의 오른손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이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 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등 뒤에 밀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 이외에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의 각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이는 피해 자가 접촉된 느낌에 기초하여 추측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아가 접촉된 느낌 및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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