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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의 고의로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제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이 왼손을 올려서 만졌고,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제 살 부분에 손이 닿았다.

”, “ 허벅지를 만졌을 때 제가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작게 ‘ 이게 뭐하는 거냐

’ 고 따지듯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은 그 때 눈을 감고 자는 척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 고 추행의 경위, 추 행 전후의 상황, 실수가 아닌 의도 적인 추행 임을 확신하게 된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추 행 직후 피고인의 뒷자리로 이동하였고, 언니에게 “ 미친 새끼가 버스에서 술 취한 척 하고 허벅지 만져 자리 옮김 아 짜증 나”( 증거기록 제 53 쪽) 라는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버스 안에 동승하고 있던

E, F, G 은 추행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원심 법정에서 추행 직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뒷자리로 이동하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버스 탑승 후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면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버스 안 CCTV에 피고 인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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