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버스 운전자로, 피고인은 2015. 3. 22. 10: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3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속력을 내는 피해자에게 화가나 피해자의 마을버스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에서 급정거 하였고, 이를 항의하려고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한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약 500m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버스를 운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버스 안의 물건을 절도하려고 하였으며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운행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전의 마을버스는 정류장 뒷부분에, 피고인 운전의 버스는 정류장 앞부분에 정차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충분히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해자는 운전 중이던 마을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버스 앞문에 다가가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탑승해 뒷문 쪽으로 다가갔으며, 버스가 출발한 후에는 뒷문 위에 설치된 교통불편신고용 엽서와 피고인의 실명제 카드를 꺼내어간 점, ③ 당시 노선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스스로 하차할 때까지 버스를 정차하고 기다릴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