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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기대어 가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어깨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도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버스 안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확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블랙 박스 영상도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① 피해자가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쪽을 툭툭 부딪치는 방법으로 접촉했다.

② 피해자는 불쾌감을 표시하고 거부하는 의사로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의 복부 쪽을 가볍게 밀어냈다.

③ 왼팔을 움직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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