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금화전설 주식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일부 청구로서 별지 ‘선정자별 청구액’ 중 100,000,100원의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가압류 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모두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들은 2014. 6. 16. 금화전설 주식회사(이하 ‘금화전설’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3632호로 물품대금 채권 917,3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4. 7. 16. 확정되었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7. 1. 위 금화전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되, 금화전설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채권 중 300,000,000원에 도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530호)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4.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8. 8.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1489호로 위 가압류 결정에 의한 314,584,912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5. 5. 21. 위 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제신청과 위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