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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37550
배당이의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7436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씨앤드디큐브(이하 ‘씨앤드디큐브’라 한다)의 제3채무자 B,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3. 7. 26. 위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나. B, C는 2013.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19626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전10047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5249호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13.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11. 14.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12. 3.부터 2013. 9. 30.까지 씨앤드디큐브에서 근무한 근로자인데 씨앤드디큐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여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69549호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3. 11. 2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933108호 임금 등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636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2. 7.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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