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4062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유한회사 에스와이(이하 ‘에스와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에스와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각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에스와이의 피고들을 포함한 제3채무자들에 대한 방화문 공사대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경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위 법원 2016카단391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가압류결정은 2016. 2. 5.경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다시 에스와이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별지 각 채권자별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8,698,57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금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법원 2016차3621호). 나.

그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6. 11. 21.경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압류된 에스와이의 피고들을 포함한 제3채무자들에 대한 방화문 공사대금 등의 채권 중 합계 320,587,601원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합계 78,110,971원은 추가로 압류함으로써, 합계 398,698,572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16타채15347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11. 23.경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성’이라 한다)에, 같은 달 24.경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라 한다)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5,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