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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1772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에 대한 위약금 14억 1,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A,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및 또는 장래에 가지는 물품매매대금 등의 상거래 채권 중 1,41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599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11. 20.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2. 1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A를 상대로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소송으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6240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6. 위 법원으로부터 ‘A는 원고에게 14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4. 4.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 A,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및 또는 장래에 가지는 물품매매대금 등의 상거래 채권 중 1,867,458,082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3787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9. ‘위 1,41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57,458,082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A는 2011. 5. 18.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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