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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2012누14677 판결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760 (2012.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684 (2011.10.21)

제목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수입금액이 상당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지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농지 경작에 필요한 모종이나 비료 등 구입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146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5760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1.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양도소득세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1994. 10. 21. 인천 연수구 OO동 000 답 37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9. 4. 21. 이를 000원에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09. 5. 19.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1. 5. 1.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도급을 받아 일용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면 되는 창호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농지에서 고추, 상추, 배추, 들깨 등을 직접 재배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주거지로부터 2km 떨어져 있고 그 면적도 377㎡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3. 판단

(1)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 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위 법률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였다.

(2) 한편으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농지법」(2008. 12. 29. 개정되어 2009.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 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농지법 시행규칙」 (2009. 6. 29. 개정되어 2009.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위와 같은 '상시 종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이 위와 같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농지 법」 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규정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 항이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함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에 있어서 그러한 '상시 종사'는, 「농지법 시행규칙」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은,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당해 농지의 경작에 투입하여 그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당해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감면요건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나. 인정사실

갑 2, 3, 13호증, 을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94. 6.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인천 연수구 OO동의 OO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1995. 2. 21.부터 1999. 12. 31.까지 'GG공업사'라는 상호로, 1999. 11. 2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G창호'라는 상호로 각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 농지는 공부상 현황이 '답'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HHH 식물원'으로부터, 2005. 4. 8. 고추모종 50주, 상추모종 30주, 오이 모종 20주를 10,000원에 , 2006. 4. 10. 복합비료를 000원에 , 2008. 4. 12. 복합비료를 14,000원에, 고추모종 70주, 오이모종 20주, 상추모종 30주, 토마토모종 10 주를 26,000원에 각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GG창호는 그 수입금액으로, 2000년 000원, 2001년 000 원, 2002년 000원, 2003년 000원, 2004년 0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복명서(조사기간 : 2011. 3. 14. - 2011. 3. 28.)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기재내용 생략)

다. 직접 경작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 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은,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당해 농지의 경작에 투입하여 그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당해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2) 원고는 1995. 2. 21.부터 현재까지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2000년 부터 2009년까지 위 창호공사업의 수입금액이 000원 내지 000원 정도에 이르는 반면 이 사건 농지는 377㎡이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창호공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투입하여 그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원고는 이를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조사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또한 원고는 2005년, 2006년,2008년에 약간의 모종 또는 비료를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연도 또는 이 사건 농지의 경작면적에 필요한 정도의 모종이나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을 자기 노동력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당심증인 박II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주로 주말에 이 사건 농지에 나와 땅을 파놓는 일을 하면 원고의 처 박JJ이 주중에 4-5회 이 사건 농지에 나와 상추, 쑥갓, 열무, 무 배추 등을 심고 이를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원고의 처가 행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r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은 '직접 경작' 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위 시행령이 2006. 2. 9.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에도 '직접 경작'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위 시행령 개정 이후인 2009. 4. 21.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원고의 처가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6)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갑 6 내지 13, 15, 16, 18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II의 일부 증언으로써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 소 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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