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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4. 27. 선고 2011구합5760 판결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684 (2011.10.21)

제목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과세관청의 현지조사결과 농지 인근 주민들이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상당한 규모의 창호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의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5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21. 인천 연수구 OO동 000 답 377㎡(이하 '이 사건 농지' 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고,2009. 10. 21. 000원에 양도하였으며,2009. 5. 19.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하도급을 받아 일용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면 되는 창호공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실제로 고추, 상추, 배추,들깨 등을 직접 경작하여 이웃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주거지로부터 2km 떨어져 있고 그 면적도 377㎡에 불과하여 직접 경작함에 어려움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6.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인천 연수구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00호에서 거주하고 있고,1995. 2. 21.부터 1999. 12. 31.까지 'FF공업사'라는 상호로, 1999. 11. 2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F창호'라는 상호로 각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이 사건 농지는 공부상 현황이 '답'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KKKK식물원'으로부터,2005. 4. 8. 고추모종 50주,상추모 종 30주, 오이 모종 20주를 000원에, 2006. 4. 10. 복합비료를 000원에,2008. 4. 12. 복합비료를 000원에,고추모종 70주,오이모종 20주 상추모종 30주,토마토모종 10주를 000원에 각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주식회사 FF창호는 피고에게 각 연도별 수입금액으로, 2000년 000원을,2001년 000원을,2002년 000원을,2003년 000원을,2004년 000원을,2005년 000원을, 2006년 000원을,2007년 000원을,2008년 000원을,2009년 000원을 각 신고하였 다.

5)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조사기간 : 2011. 3. 14. - 2011. 3. 28.)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2,3,13호증,을 2,3,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등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이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6 내지 11,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갑 12,13호증의 각 기재,갑 14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이 사건 농지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고 원고가 이를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고,그 조사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② 원고는 1995. 2. 21.부터 현재까지 창호공사업에 종사하고 있고,특히 2000년 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사업장 또는 회사의 수입금액이 약 000원 내지 약 000원에 달할 정도의 상당한 규모로서,원고가 주장하는 창호공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2005년, 2006년, 2008년에 약간의 모종 또는 비료를 구입한 간이영수 증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연도 또는 그 경작면적에 필요한 정도의 모종이나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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