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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671』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로 수완지구 우미린 1차아파트 후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에 있는 첨단병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정1673』

2.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수완애견샵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위 수완동에 있는 현대옥 식당 앞길까지 약 6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2016고정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3. 1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3. 1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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