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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2014. 3. 1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육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곧바로 노역장유치 집행을 시작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그 때로부터 6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 및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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