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2014. 3. 1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육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