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6]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오꾸닭 앞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막창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 00:1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오꾸닭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2989] 피고인은 2013. 7. 7.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북광주세무서 앞길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여수경찰서 신풍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103km 거리에 걸쳐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취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