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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공소사실에는 “2016. 7.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16. 7. 15.”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에너지 앞길까지 B 승용차를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처벌전력(2014년경 음주운전 1차례, 2015년경 무면허운전 1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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