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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4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1.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칠돈가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곡동 오리하우스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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