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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4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지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까지 약200m를 도로에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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