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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0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7 월경 B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2016. 8. 1.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후 2017. 4. 21. 입주자 대표회의 해임절차 진행 요청 의결에 의해 2017. 5. 29.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6. 8. 1. B 아파트 104동 동대표에 당선된 후 현재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D, E, F, G, H은 2016. 8. 1. B 아파트 동대표에 당선이 된 후 현재까지 동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0. 18:06 경 양산시 B 아파트 105동 1-2 라인 승강기 내에서 피해 자인 B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2017. 2. 17. 위 승강기 내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피해 자인 B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소유의 2017. 2. 17. 자 “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을 떼어 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양산시 B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 동 게시판에 피해 자인 B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2017. 4. 20.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부착해 놓은 피해 자인 B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소유인 “B 아파트 제 5 기 입주자 대표회의 제 11차 4월 정기회의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8 부를 떼어 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관리사무소 참고인 I 면담) 사본 1매, 제 5 기 입주자 대표회의 제 9차 2월 정기회의 회의록 1부, 각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사본 1부, 제 5 기 입주자 대표회의 제 11차 4월 정기회의 회의록 1부, 수사보고 (B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I 상대), 수사보고(‘ 가’ 항 범죄 일시 재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B 아파트 관리 소장 I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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