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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97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없었고,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공익적인 의도로 말을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C아파트 동대표 7대 회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0. 11. 24.부터 2011. 12. 30.까지 위 C아파트 6대 동대표 회장으로, 2012. 1. 1.자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7대 동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9. 16:20경 위 아파트 건너편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7대 동대표인 E 및 주민 F 등에게 서류뭉치를 내 놓으며 ‘D이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왜 D을 따라다니며 편을 드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D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5. 21:00경 위 아파트 부근 G식당 2층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 H를 비롯하여 부녀회원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2011. 9. - 10월에 관리소장이 없는 틈을 타서 D이가 근거도 없이 260-27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해먹었다

' 는 식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D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점, 피해자, I, J, K, L, M, N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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