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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3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회장 겸 101동 동대표였다.

F은 2013. 9.경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당선되어 활동하던 중 사임하였고, F의 배우자인 피고 B는 2015. 1.경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102동 동대표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G은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선정자 C은 104동의 동대표였다.

선정자 D는 2015. 5.경에 이 사건 아파트 105동 동대표로 선출되었으나 2015. 6.경에 동대표로 등록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활동하던 피고 B, 103동 동대표 G, 104동 동대표 선정자 C은 2015. 5. 2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 B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한 결의에 찬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피고 B는 2015. 5. 26.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들에 이 사건 결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6. 3.경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들에 “<101동 대표 및 회장 A(이하 A)의 해임사유>”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허위 내용으로 수차례 공문을 게시하였다.

2015. 3. 31.자 동 대표회의가 있었으나 원고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자 노골적으로 무효화시켰다.

원고가 규약에도 없는 입주민 동의서 4명분을 받아오라는 명목으로 현 105동 대표 선정자 D를 근거 없이 결격 사유자로 처리하여 등록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2015. 5. 22. 대표회의를 비밀로 개최하였다.

동 대표의 시각에서 아파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안건을 원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개월 연속 묵살하였으며, 노골적이고 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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