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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부착한 “알림”이라는 문건에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4. 22.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상황을 녹화한 CCTV 동영상과 영상녹화자료, 녹음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관리소장, 관리과장 등이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폭행할 듯이 위협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F에게 먼저 욕설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시비가 된 것임이 명백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101동 동대표 당선자인 K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관리소장이 차점자 I 후보가 하는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길래 그 제안을 받아서 I을 동대표로 인정했다

’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62쪽), ‘101동 당선된 K 사임에 따라 차점자 I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동대표 당선자 당선증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2010. 12. 16.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수사기록 10쪽)에 위원장으로서 스스로 서명하기도 하였으므로, 이같은 과정을 거쳐 I이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101동 동대표로 활동하고 그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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