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단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단 결의 1) 피고는 1991. 9.경 제76회 총회에서 K, 원고 D교회(변경 전 명칭: L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 C은 현재 원고 D교회의 담임목사이다. 2) 피고는 1992. 9.경 제77회 총회에서 원고 A 및 M과 원고 F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 E은 M의 아들로서 현재 원고 F교회의 담임목사이다.
3 피고는 2009. 9.경 제94회 총회에서 원고 B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임원회는 피고 총회에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책벌 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100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특별사면위원회를 피고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고, 피고의 총회장 N은 2015. 9. 14. 제100회 총회에서 특별사면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허락하였다. 라.
특별사면위원회는 2016. 1. 14.'제100회 총회 특별사면(해벌) 시행 공고 안 ’를 확정하여 한국기독공보에 게재하기로 하였고, 특별사면을 신청한 사면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질의서 발송, 개별 면담, 연구위원회에 연구의뢰 등의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2016. 9. 2. 피고의 임원회에 사면대상자 명단을 보고하였다. 마. 피고 임원회는 2016. 9. 9. 원고들에 대하여 사면 결의를 하고, 피고의 총회장은 2016. 9. 12. 특별사면선포식에서 원고들에 대한 사면을 선포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 임원회는 2016. 9. 21.자 회의에서 ‘이단관련 사면대상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청원건에...